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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리뷰

소상공인,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‘새출발기금’ 신청시 이것 꼭 확인 하세요.

by 초콜릿맨 2022. 12. 3.

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완벽정리

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'새출발기금' 이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. 많게는 원금 부채금액의 60 ~ 80% 감면,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. 날짜는 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되었고,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보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시간을 내서 글을 확인한다면?

▶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에 대해 알 수 있습니다.

▶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.

▶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
▶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새출발기금이란?

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한 정부 방역조치 및 협조과정에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지원 대상

▶ 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

 

▶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(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)

 

▶ 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

 ☞ 차주란?

  - 대출을 일으킨 사람

☞ 부실차주란?

  -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
 ☞ 부실우려차주란?

  -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
  - 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 29일 현재)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

  -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
  -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
 

▶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조건

 ☞ 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.

  - 새희망자금(20년 9월), 버팀목자금(21년 1월), 버팀목자금플러스(21년 3월), 희망회복자금(21년 8월), 1ㆍ2차 방역지원금(21년 12월/22년 2월), 손실보전금(22년 5월) 등

 ☞ 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다.

  -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.

 ☞ 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.

  -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거나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

 

 

 

 

 

지원 내용

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조정,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.

지원내용
출처:금융위원회홈페이지

▶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,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.

 

▶ 새출발기금은 고의적, 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▶ 출범일로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, 코로나 재확산, 경기여건,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 방법

▶ 온라인 홈페이지 :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https://www.새출발기금.kr)

▶ 운영시간 : 09:00 ~ 18:00(평일)

https://www.새출발기금.kr

▶ 유선전화연결 : 새출발기금콜센터(☎1660-1378) /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☎1600-5500)

▶ 운영시간 : 09:00 ~ 18:00(평일)

 

▶ 오프라인 현장창구(1) :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

▶ 운영시간 : 10월 4일부터 09:00 ~ 18:00(평일)

 

▶ 오프라인 현장창구(2) 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무소

▶ 운영시간 : 10월 4일부터 09:00 ~ 17:00(평일)

 

▶ 전국 오프라인 현장창구 사무소 주소(사진의 글씨가 보이지 않을 시 클릭하세요)

오프라인주소지1오프라인주소지2
사진출처 : 금융위원회홈페이지

 

 

신청 절차

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 본인확인 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 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.

신청절차
사진출처 : 금융위원회홈페이지

▶ 개인사업자 :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(사업자등록번호 등)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 

 - 코로나 피해

 - 개인사업자

 - 부실(연체 3개월 이상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3개월 미만) 여부는 5 ~ 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☞ 일부 요건 확인 후 화면이 종료, 이후 카카오톡 및 SMS를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, 온라인 홈페이지 '진행상태 확인하기'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

 ☞ 해당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는 새출발기금콜센터(☎1660-13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법인소상공인 : 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

 

 

(https://www.새출발기금.kr)에 접속하시면 됩니다.

 -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

  중소벤처24(https://www.smes.go.kr)

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

 ☞ 부실(연체 3개월 이상) 또는 부실우려차주(연체 3개월 미만) 여부는 1 ~ 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☞ 일부 요건 확인 후 화면이 종료, 이후 카카오톡 및 SMS를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, 온라인 홈페이지 '진행상태 확인하기'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

 ☞ 해당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는 새출발기금콜센터(☎1660-13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중소벤처24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▶ 온라인 홈페이지 (https://www.새출발기금.kr)

채무조정대상자격확인
출처:금융위원회홈페이지
새출발기금

 자격요건을 충족 시 채무조정 신청정보 입력 채무조정안 제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.

자격요건충족시순서

▶ 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시

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, 신분증 등을 지참

 

 

주의 사항

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.

 

▶ 부동산 임대ㆍ매매업 관련 대출, 주택구임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전세보증금 대출 등

  - 다만,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,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

 

 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 대출, 예금담보대출,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

 

▶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

 

▶ 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

  -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% 초과시 지원불가

 

▶ 채무조정안의 변경ㆍ무효

  -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,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,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▶ 취약계층 추가 감면

  -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)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, 이해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지원대상 조건 3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- 도박기계 제조업, 부동산 임대업,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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